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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이 접종 법안 가주 상원 법사위 통과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 가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12~17세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법안(SB 886)을 승인했다.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면 해당 연령 청소년은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사용을 승인한 각종 백신을 개인 의지에 따라 접종할 수 있다.     현재 가주 내 12~17세 청소년은 성병예방 백신이 아닐 경우 부모 또는 대리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만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백신 제약을 두지 않고 청소년에게 접종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가주에서는 코로나19 등 백신 불신으로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 건강을 우선하자는 취지다. 법안을 발의한 가주 상원 스캇 위에너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은 스스로 의지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반대하는 여론도 거세다. 상원 법사위원회 법안 공청회 때도 1시간 이상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위에너 의원은 “이 법안은 급진적인 생각을 담은 것이 아니다. 가주에는 해당 연령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이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 내 12~17세 청소년은 성병 예방 및 치료, 낙태 및 출산 등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법사위 부모 상원 법사위원회 접종 법안 부모 동의

2022-05-06

"12세 이상은 부모 동의 없이 백신접종 가능"

가주에서 12세 이상에게 부모 동의 없이 백신을 접종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방 법원이 최근 직원 100인 이상 기업과 연방 공무원에 대한 접종 의무화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스콧 위너 가주 상원의원(민주당·샌프란시스코)은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코로나 백신을 포함, 각종 백신을 부모의 동의 없이 접종시키는 법안(SB866)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호자의 ‘동의(consent)’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가 접종한다는 사실, 상황 등을 부모가 ‘인지(knowledge)’하지 못하더라도 접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콧 위너 상원의원은 “현재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가주 지역 청소년들이 부모가 백신을 거부하고 있어 접종을 못하고 있다”며 “이 법안에는 코로나 백신 뿐만 아니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이 권장하는 모든 종류의 백신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 후 주지사가 서명을 마친다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   LA타임스는 21일 “이번 법안은 자녀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장열 기자백신접종 부모 백신접종 가능 부모 동의 코로나 백신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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